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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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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전교육 ]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해당 교육은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교육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휴업 중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휴업 중인 경우는 사업자 교육을 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도래하는 차수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전임 대표자의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표자는 언제까지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전임 대표자의 퇴사, 보직 변경, 전근, 지위 승계, 영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신임 대표자는 변경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유원시설업 허가증 상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유원시설업의 대표자가 1인이 아닌 다수인 경우, 사업자 안전교육은 그 중 1명만 이수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유원시설업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 안전교육을 2번 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동일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 중일지라도 사업자 안전교육은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성검사 신청 ] 안전성 / 확인 검사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회원가입된 업체사용자만 검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메뉴  > 검사신청 메뉴  > 검사기관 선택  >  검사분야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Q[ 회원가입 ] 로그인 비밀번호를 분실한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로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 Q[ 회원가입 ] 회원가입하려고하는데 이미 가입된 업체로 확인됩니다. 가입된 정보를 어떻게 확인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서비스>로그인 '아이디 찾기'로 사업자 정보 입력 하시면 가입된 ID확인 됩니다.
    사업자 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을시  홈페이지 운영자 02-6989-8450 로 문의하시면 가입된 회원정보를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 Q[ 회원가입 ] 안전정보망 업체 회원가입시 회원가입가능한 사용자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안전정보망 회원가입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1개 업체당 1명으로 회원가입 인원이 재한되어 있습니다.


  • Q[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동 정보망의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가입 정보를 등록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는 등록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Q[ 회원가입 ] 로그인 비밀번호를 분실한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로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 Q[ 회원가입 ] 회원가입하려고하는데 이미 가입된 업체로 확인됩니다. 가입된 정보를 어떻게 확인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서비스>로그인 '아이디 찾기'로 사업자 정보 입력 하시면 가입된 ID확인 됩니다.
    사업자 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을시  홈페이지 운영자 02-6989-8450 로 문의하시면 가입된 회원정보를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 Q[ 회원가입 ] 안전정보망 업체 회원가입시 회원가입가능한 사용자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안전정보망 회원가입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1개 업체당 1명으로 회원가입 인원이 재한되어 있습니다.


  • Q[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동 정보망의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가입 정보를 등록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는 등록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Q[ 안전성검사 신청 ] 안전성 / 확인 검사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회원가입된 업체사용자만 검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메뉴  > 검사신청 메뉴  > 검사기관 선택  >  검사분야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Q[ 안전교육 ]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해당 교육은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교육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휴업 중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휴업 중인 경우는 사업자 교육을 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도래하는 차수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전임 대표자의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표자는 언제까지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전임 대표자의 퇴사, 보직 변경, 전근, 지위 승계, 영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신임 대표자는 변경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유원시설업 허가증 상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유원시설업의 대표자가 1인이 아닌 다수인 경우, 사업자 안전교육은 그 중 1명만 이수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 Q[ 안전교육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유원시설업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 안전교육을 2번 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동일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 중일지라도 사업자 안전교육은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