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해당 교육은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교육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전임 대표자의 퇴사, 보직 변경, 전근, 지위 승계, 영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신임 대표자는 변경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원시설업의 대표자가 1인이 아닌 다수인 경우, 사업자 안전교육은 그 중 1명만 이수하면 됩니다.
동일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 중일지라도 사업자 안전교육은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원가입된 업체사용자만 검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메뉴 > 검사신청 메뉴 > 검사기관 선택 > 검사분야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로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홈페이지 회원서비스>로그인 '아이디 찾기'로 사업자 정보 입력 하시면 가입된 ID확인 됩니다.사업자 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을시 홈페이지 운영자 02-6989-8450 로 문의하시면 가입된 회원정보를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안전정보망 회원가입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1개 업체당 1명으로 회원가입 인원이 재한되어 있습니다.
동 정보망의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가입 정보를 등록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많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는 등록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