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절차 구분

허가절차

(신규)허가

허가 담당 주체 및 허가 관련 사항

  • 테마파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테마파크업 허가시 검토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 및 검토 내용은 <표>와 같음
<표> 테마파크업 허가 · 신고 시 관련법규 및 담당부서
항목 내용 근거법규 담당부서
테마파크업 안전관리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
  • 안전관리자 배치 등 영업질서를위한 사항
「관광진흥법」 지자체 관광관련 부서
테마파크업 입지가능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내에서 입지가능 여부 검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종별 설치가능 여부 등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지자체 도시관련 부서
건축물 설치 관련
  •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 건축제한 및 건축용도별 사용제한 등 검토
「건축법」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오수처리 검토 계획
  • 용도별, 면적별, 입지지역에 부합 하는 오수처리계획 등 적합성 여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과
소방시설의 설치
  •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검토 도면 작성
「소방법」 소방서
상수도시설 설치
  • 상수도 배수관 설치의 적정 여부
  • 급수해당구역 여부 등
「수도법」 상수도 사업소

허가절차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 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테마파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재발급
    • 테마파크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함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1. STEP 1 허가신청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 허가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계약서
    • 기구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확인서
    • 안전성검사 비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증명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시조치계획)
    담당부서 협의(지자체 건축과)
    • 「건축법」적합 여부(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위락시설
  2. STEP 2 접수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처리
  3. STEP 3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현장 확인
    • 실내인 경우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 구획여부
    •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 설치 여부
    • 화장실 구비 여부
    •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의무시설, 발전시설, 안내소 설치 여부
    • 음식점 및 매점 시설 설치 여부(종합테마파크)
    • 테마파크시설 적정 설치 여부
    • 일일안전점검표시판 설치 여부
  4. STEP 4 결재

    시설 확인결과 출장복명(보완⋅반려⋅수리 결정) 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
  5. STEP 5 허가신청서 수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허가처리 및 허가증 제작 허가증 교부 및 허가사항 통보(민원인)
  6. STEP 6 허가증 교부

    허가사항 교부(민원실 ○번 창구)
    • 허가증 교부(면허세 ○○○원, 채권 ○○○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해당기관 통보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