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허가절차
(신규)허가
허가 담당 주체 및 허가 관련 사항
-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 허가시 검토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 및 검토 내용은 <표>와 같음
항목 | 내용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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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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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지자체 관광관련 부서 |
유원시설업 입지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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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
지자체 도시관련 부서 |
건축물 설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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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
오수처리 검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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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수과 |
소방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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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소방서 |
상수도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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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상수도 사업소 |
허가절차
-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 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③ 정관(법인만 해당)
- ④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⑧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3) 재발급
-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함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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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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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지자체 관광과)
- 허가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계약서
- 기구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확인서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증명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시조치계획)
- 「건축법」적합 여부(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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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접수
- 구비서류 접수(민원인 ⇒ 민원실 ○번 창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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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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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현장 확인
- 실내인 경우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 구획여부
-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 설치 여부
- 화장실 구비 여부
-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의무시설, 발전시설, 안내소 설치 여부
- 음식점 및 매점 시설 설치 여부(종합유원시설)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적정 설치 여부
- 일일안전점검표시판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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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결재
- 시설 확인결과 출장복명(보완⋅반려⋅수리 결정) 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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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허가신청서 수리
- 문화체육행정시스템 허가처리 및 허가증 제작 허가증 교부 및 허가사항 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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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허가증 교부
-
허가사항 교부(민원실 ○번 창구)
- 허가증 교부(면허세 ○○○원, 채권 ○○○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검사 기관, 협회
변경 허가
요건
- 유원시설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 ①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②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③영업장 면적의 변경
변경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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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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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 (지자체 관광과)
-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전 신설 ∙ 폐기 ∙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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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접수 (민원인 : 민원실 0번 창구) 문화체육행정시스템 접수 처리 수수료 : 종합 000원 / 일반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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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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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현장확인 (시설변경 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적정 설치 여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폐기, 이전 시 확인
- 영업소 면적 (축소/증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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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결재
- 시설 확인결과 출장복명 (보완 ∙ 반려 ∙ 수리 결정) 변경허가 수리 문서작성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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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신청서 수리
- 문화체육행정시스템 변경허가 처리 및 허가증 제작 허가증 교부 및 허가사항 통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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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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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교부 (민원실 0번 창구)
- 허가증 교부 (채권 000원/대표자 변경 시 면허세 000원)
- 통보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시청 관광과, 구청 세무과, 경찰서, 소방서, 안전성 검사기관, 협회
조건부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및 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설비(법 제5조 제2항)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3년 이내의 기간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①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③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하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함
-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허가절차
- 1) 허가 신청: 신청서 제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②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③ 정관(법인만 해당)
- ④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절차 기재사항 ①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정관(법인만 해당)
②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 - 시설 및 설비 계획(법 제5조 제2항)
-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조건부 영업허가의 허가 절차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 허가전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
- ③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법 제33조 제 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법 제3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1항)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31조 제2항)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결격사유 및 처리방법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관광진흥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