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업자 등의 의무

  •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종합테마파크업자·일반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서식의 테마파크시설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테마파크시설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