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전성검사 안내
테마파크업자 등의 의무
- 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①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②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종합테마파크업자·일반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함.
안전성검사 기관 및 지자체 장의 의무
-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서식의 테마파크시설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 테마파크시설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있음.
안전성검사 시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안전성검사 방법
- 가) 검사빈도 난이도 및 노후화를 고려하여 별도지정(시행규칙 별표11) 시설에 대하여 10년 이상시 반기별 검사
실시하여야함.
<표 1-12> 테마파크시설 검사 빈도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빈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의 테마파크시설 연 1회 이상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테마파크시설
(물놀이형 시설 및 저난이도 기구 제외)반기별로 1회 이상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정기확인검사대상 테마파크시설 2년 1회 이상 - 나) 재검사 재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 ①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 ②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 결함이 아닌 사고는 제외함)
- ③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 ④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은 재확인검사
안전성검사 의미 및 결과
- 안전성검사란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로 구분함
- 안전성검사 결과는 ‘적합’, ‘개선필요’, ‘부적합’으로 구분됨(제3조)
<안전성검사 결과> 구분 내용 적합 검사결과가 안전성검사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판단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선필요 검사결과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성검사 기준 및 기타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 검사 결과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 개선필요’ 판정 후 개선완료 상태에 대해 안전성검사 기관의 확인절차가 추가되기도 함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절차 구분 내용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 없는 경우 테마파크업체에서 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함으로써 종료됨 안전성검사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업체에서 개선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한 서류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확인 요청
→ 안전성검사 기관에서 확인 후 개선완료 공문을 지자체로 통보함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 및 검사결과 통보
- 1) 안전성검사 신청 반려(제7조)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검사신청자가 반려된 테마파크시설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안전성검사 등 신청)내지 제6조(이동식 임시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신청)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2) 검사결과 통보(제11조)
-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확인검사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야 함
- 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테마파크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함
검사종류
- 가) 허가전 검사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마파크시설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제3조 제6호)
- 나) 정기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 (제3조 제7호)10년 이상 된 테마파크시설중 시행규칙 (별표11 1.나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다) 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 다음의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테마파크시설
- 사고가 발생한 테마파크시설(테마파크시설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테마파크시설
- 라) 확인검사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의미함(제3조 제9호)
- 확인 검사 종류
<표 1-15> 확인검사 종류 종류 내용 방법 1.최초확인검사 최초 설치 전 실시 현장검사 2.정기확인검사 붕붕뜀틀 등 일부시설 2년에 1회 실시 현장검사 3.재확인검사 부적합판정 현장검사 4.서류확인검사 위험요소가 매우 작아 서류로만 확인 서류검사 - 확인 검사 절차
- 신청자격 : 기존의 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 대표자(테마파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규로 기타테마파크업을 하려고 하는 자
- 설치완료 10일(단 서류확인인 경우 5일) 이전까지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 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①테마파크시설의 제원, 기능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을 기재한 설명서
- ②테마파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득하였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③테마파크시설의 현장설치사진
- ④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 확인검사 종류에 따라 현장확인검사 또는 서류확인검사를 진행하며, 확인검사 구 분 유형 <표1-15> 참고
- 최종 확인 검사가 종결되면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해당업체 및 해당 시군구에 발송함
검사기준
- 가) 허가전 안전성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1〕
-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된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대상으로 구조물의 설계, 구조계산의 기술적 기준, 구조안전성 및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검사항목 등을 규정함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KS(한국), ASTM(미국), EN(유럽), DIN(독일), JIS(일본) 등의 규격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나) 정기검사(재검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40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별표 2〕
-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은 고정식 테마파크시설과 이동식⋅임시 테마파크시설을 구분해 정기(재검사) 안전성 검사기준을 적용함
검사대상
| 테마파크시설 | 내용 | 대표시설 명칭 | ||
|---|---|---|---|---|
| 안전성검사대상 | 주행형 | 궤도 주행형 |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 스카이사이클 등 11종 |
| 주로 주행형 |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 스포츠카 등 3종 | ||
| 수로 주행형 |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 후룸라이드 등 3종 | ||
| 자유 주행형 |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 범퍼카 등 4종 | ||
| 고정형 | 종회전 고정형 |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 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 | 회전관람차 등 7종 | |
| 횡회전 고정형 |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 | 회전그네 등 9종 | ||
| 복합회전 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 | 회전비행기 등 15종 | ||
| 승강 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 패러슈터타워 등 3종 | ||
| 관람형 | 기계 관람형 |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 영상모험관 등 1종 | |
| 입체 관람형 |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 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 쇼킹하우스 등 2종 | ||
| 놀이형 | 일반 놀이형 |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 | 펀하우스 등 3종 | |
| 물놀이형 |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 | 파도풀 등 13종 | ||
| 확인검사대상 | 주행형 |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테마파크시설 | 미니기차 등 6종 | |
| 고정형 |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테마파크시설 | 로데오타기 등 3종 | ||
| 관람형 |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 영상모험관 등 4종 | ||
| 놀이형 |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 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 성이 없는 테마파크시설 | 붕붕뜀틀 등 27종 | ||
|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m이하)를 체험하는 테마파크시설 | 미니슬라이드 등 3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