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전교육 안내
교육 목적
- ①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관리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
교육 대상
- ①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선임된 자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처음배치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의무교육대상자 및 최초 의무교육을 받고 2년 이내 보수 의무교육대상자와 종전교육 불참자의무교육 참석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고 된 안전관리자 본인만 참석가능 (★ 의무교육 대상자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 ②기타 :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이외의 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교육 내용
- ①안전관리자 역할 및 실무
- ②국내외 유원시설 사고사례 및 대응예방 요령
- ③유기기구별 안전운행 및 점검 요령
- ④MOT 고객서비스 실무
- ⑤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해
- ⑥응급상황대처 요령(실습)
- ⑦재난사고 사례 및 예방 (or 안전의식 강화)
- ⑧물놀이형 유기기구 관리 및 유지보수 요령(or 동영상 교육)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 관련기관 및 협단체, 학계, 전문 강사, 유원시설 전문가 등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 33조(안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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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86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부칙 : 이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행령 주요 내용
- 별표5 과태료 : 안전교육을 받지아니한자 (30만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50만원)
- 시행규칙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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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 2.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3.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 4.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 목적 및 목표
- 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안전요원 자격 중 수심 100cm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②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이용 중 의식불명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 전문가 도착 전 안전요원의 초기 대응능력의 향상
- ③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의 자세 및 역할을 이해하고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안전요원을 양성 교육
- ④현장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워터파크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대상
- 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의해 물놀이형 유기시설․
기구 중 수심이 100㎝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 - ②필요에 의거 안전요원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만18세 이상 건강한 자로 대상으로 함.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교육 내용
- ① 유원시설 안전일반(1) (이론 30분)
- 관광진흥법 소개
- 물놀이형 유기기구 소개 및 안전사고 사례
- ② 유원시설 안전일반(2) (이론 및 사례교육 1시간 30분)
- 물놀이형 유기기구별 안전운행 메뉴얼 이해
- 워터파크 안전요원의 기본자세 및 역할
- 이용객 감시관찰 및 위험상황 식별 요령
- 응급상황 전파 및 조치요령
- ③ 현장교육 (시범식 등 2시간)
- 현장 근무 행동요령
- 이용객 감시관찰 및 위험상황 식별 요령
- 응급상황 전파 및 조치요령
(관찰, 구조, 끌어내기, 머리/목 부상환자에 대한 고정법)
- ④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교육 1시간, 실습 3시간)
- 1) CPR(심폐소생술)
- 2)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 3) 하임리히법
강사
- ①협회 임직원
- ②국민안전처 해양본부 전문 강사
- ③국내 ․ 외 물놀이 유원시설 전문가(강사 자격 취득자)
교육수료 기준
- ①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교육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만 안전요원교육 수료증 교부합니다.
- 교육 수료자의 수료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
- 평가는 유원시설 안전일반 및 구조․응급처치에 대하여 총 20문항을 출제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
-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다른 유형(문제)으로 재 응시 가능 교육수업시간 미준수한 자, 교육태도가 불량하거나 방해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태도가 불량 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퇴교조치 할 수 있음
교육 목적
- ①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관리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점검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상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
교육 대상
- ①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교육 내용
- ①유원시설분야 법제도
- ②기타유원시설 안전점검 실무 Ⅰ
- ③기타유원시설 안전점검 실무 Ⅱ
- ④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실무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 제 34조(영업질서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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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 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34조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2. 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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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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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④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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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 시행령 별표 2, 3 행정처분(제33조1항 관련) 및 과징금(제34조 제 1항) 부과기준
-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행정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4차)사업정지 1개월
- 과징금 부과기준 : (기타유원시설업)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