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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내

교육 목적

  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관리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

교육 대상

  1.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선임된 자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처음배치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의무교육대상자 및 최초 의무교육을 받고 2년 이내 보수 의무교육대상자와 종전교육 불참자의무교육 참석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고 된 안전관리자 본인만 참석가능 (★ 의무교육 대상자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2. 기타 :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이외의 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교육 내용

  1. 안전관리자 역할 및 실무
  2. 국내외 유원시설 사고사례 및 대응예방 요령
  3. 유기기구별 안전운행 및 점검 요령
  4. MOT 고객서비스 실무
  5.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해
  6. 응급상황대처 요령(실습)
  7. 재난사고 사례 및 예방 (or 안전의식 강화)
  8. 물놀이형 유기기구 관리 및 유지보수 요령(or 동영상 교육)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 관련기관 및 협단체, 학계, 전문 강사, 유원시설 전문가 등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33조(안전성검사 등)
    1. 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부칙 : 이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주요 내용
    별표5 과태료 : 안전교육을 받지아니한자 (30만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50만원)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2.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3.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4.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4.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 목적 및 목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안전요원 자격 중 수심 100cm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2.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이용 중 의식불명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 전문가 도착 전 안전요원의 초기 대응능력의 향상
  3.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의 자세 및 역할을 이해하고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안전요원을 양성 교육
  4. 현장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워터파크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대상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의해 물놀이형 유기시설․
    기구 중 수심이 100㎝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
  2. 필요에 의거 안전요원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만18세 이상 건강한 자로 대상으로 함.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교육 내용

  1. 유원시설 안전일반(1) (이론 30분)
    • 관광진흥법 소개
    • 물놀이형 유기기구 소개 및 안전사고 사례
  2. 유원시설 안전일반(2) (이론 및 사례교육 1시간 30분)
    • 물놀이형 유기기구별 안전운행 메뉴얼 이해
    • 워터파크 안전요원의 기본자세 및 역할
    • 이용객 감시관찰 및 위험상황 식별 요령
    • 응급상황 전파 및 조치요령
  3. 현장교육 (시범식 등 2시간)
    • 현장 근무 행동요령
    • 이용객 감시관찰 및 위험상황 식별 요령
    • 응급상황 전파 및 조치요령
      (관찰, 구조, 끌어내기, 머리/목 부상환자에 대한 고정법)
  4.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교육 1시간, 실습 3시간)
    1. 1) CPR(심폐소생술)
    2. 2)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3. 3) 하임리히법

강사

  1. 협회 임직원
  2. 국민안전처 해양본부 전문 강사
  3. 국내 ․ 외 물놀이 유원시설 전문가(강사 자격 취득자)

교육수료 기준

  1.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교육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만 안전요원교육 수료증 교부합니다.
    • 교육 수료자의 수료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
    • 평가는 유원시설 안전일반 및 구조․응급처치에 대하여 총 20문항을 출제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
    •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다른 유형(문제)으로 재 응시 가능 교육수업시간 미준수한 자, 교육태도가 불량하거나 방해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태도가 불량 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퇴교조치 할 수 있음

교육 목적

  1.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관리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점검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상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유원시설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

교육 대상

  1.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교육 내용

  1. 유원시설분야 법제도
  2. 기타유원시설 안전점검 실무 Ⅰ
  3. 기타유원시설 안전점검 실무 Ⅱ
  4. 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실무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제 34조(영업질서 유지 등)
    1.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34조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 개별사항
    1. 나. 기타유원시설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2, 3 행정처분(제33조1항 관련) 및 과징금(제34조 제 1항) 부과기준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4차)사업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기준 : (기타유원시설업)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