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목적 및 목표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안전요원 자격 중 수심 100cm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② 물놀이형 테마파크에서 이용 중 의식불명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 전문가 도착 전 안전요원의 초기 대응능력의 향상
③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의 자세 및 역할을 이해하고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안전요원을 양성 교육
④ 현장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워터파크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교육 대상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의해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 시설 중 수심이 100㎝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
② 필요에 의거 안전요원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자
-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만18세 이상 건강한 자로 대상으로 함.
3.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테마파크협회
교육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한국테마파크협회(katpa.or.kr, 031-422-2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