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무 안내 구분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표>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자격
종합
테마파크업
  1.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2.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및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및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기기기기능사 · 전기공사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일반
테마파크업
  1.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전기기기산업기사 · 전기기기기능사 · 전기공사기능사 · 전자기기 기능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 기계정비 기능사 · 건설 기계기관정비 기능사 · 건설 기계차체정비 기능사 · 자동차정비 기능사
  2.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다)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테마파크업소 및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 · 전기 · 산업안전 · 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4.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 · 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