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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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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내

교육 목적

  1. ①테마파크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관리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테마파크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

교육 대상

  1. ①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선임된 자 테마파크업 사업장에 처음배치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의무교육대상자 및 최초 의무교육을 받고 2년 이내 보수 의무교육대상자와 종전교육 불참자의무교육 참석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고 된 안전관리자 본인만 참석가능 (★ 의무교육 대상자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2. ②기타 : 테마파크업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이외의 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테마파크협회

교육 내용

  1. ①안전관리자 역할 및 실무
  2. ②국내외 테마파크 사고사례 및 대응예방 요령
  3. ③테마파크시설별 안전운행 및 점검 요령
  4. ④MOT 고객서비스 실무
  5. ⑤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해
  6. ⑥응급상황대처 요령(실습)
  7. ⑦재난사고 사례 및 예방 (or 안전의식 강화)
  8. ⑧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요령(or 동영상 교육)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 관련기관 및 협단체, 학계, 전문 강사, 테마파크 전문가 등

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33조(안전성검사 등)
    1. ③ 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 ④ 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부칙 : 이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주요 내용
    별표5 과태료 : 안전교육을 받지아니한자 (30만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50만원)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1.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테마파크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2.테마파크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3.테마파크 안전관리 실무
      4. 4.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④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4. ⑤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테마파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 목적 및 목표

  1. 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안전요원 자격 중 수심 100cm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2. ②물놀이형 테마파크에서 이용 중 의식불명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 전문가 도착 전 안전요원의 초기 대응능력의 향상
  3. ③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의 자세 및 역할을 이해하고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안전요원을 양성 교육
  4. ④현장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워터파크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대상

  1. 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의해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시설 중 수심이 100㎝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자
  2. ②필요에 의거 안전요원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만18세 이상 건강한 자로 대상으로 함.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테마파크협회

교육 내용

  1. ① 테마파크 안전일반(1) (이론 30분)
    • 관광진흥법 소개
    •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소개 및 안전사고 사례
  2. ② 테마파크 안전일반(2) (이론 및 사례교육 1시간 30분)
    •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별 안전운행 메뉴얼 이해
    • 워터파크 안전요원의 기본자세 및 역할
    • 이용객 감시관찰 및 위험상황 식별 요령
    • 응급상황 전파 및 조치요령
  3. ③ 현장교육 (시범식 등 2시간)
    • 현장 근무 행동요령
    • 이용객 감시관찰 및 위험상황 식별 요령
    • 응급상황 전파 및 조치요령
      (관찰, 구조, 끌어내기, 머리/목 부상환자에 대한 고정법)
  4. ④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교육 1시간, 실습 3시간)
    1. 1) CPR(심폐소생술)
    2. 2)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3. 3) 하임리히법

강사

  1. ①협회 임직원
  2. ②국민안전처 해양본부 전문 강사
  3. ③국내 ․ 외 물놀이 테마파크 전문가(강사 자격 취득자)

교육수료 기준

  1. ①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교육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만 안전요원교육 수료증 교부합니다.
    • 교육 수료자의 수료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②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
    • 평가는 테마파크 안전일반 및 구조․응급처치에 대하여 총 20문항을 출제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
    •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다른 유형(문제)으로 재 응시 가능 교육수업시간 미준수한 자, 교육태도가 불량하거나 방해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태도가 불량 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퇴교조치 할 수 있음

교육 목적

  1. ①기타테마파크업 사업자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관리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법령,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안전점검실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상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테마파크 이용 및 운영 환경 조성

교육 대상

  1. ①기타테마파크업 사업자

교육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교육 내용

  1. ①테마파크분야 법제도
  2. ②기타테마파크 안전점검 실무 Ⅰ
  3. ③기타테마파크 안전점검 실무 Ⅱ
  4. ④사고대응 및 소방대처 실무

기타테마파크업 사업자 안전교육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제 34조(영업질서 유지 등)
    1.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2조(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34조1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2. 개별사항
    1. 나. 기타테마파크업
        1. ①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②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③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④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2, 3 행정처분(제33조1항 관련) 및 과징금(제34조 제 1항) 부과기준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4차)사업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기준 : (기타테마파크업)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