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표자의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표자는 언제까지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테마파크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


전임 대표자의 퇴사, 보직 변경, 전근, 지위 승계, 영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신임 대표자는 변경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