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표자의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표자는 언제까지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023-06-27 안녕하세요.테마파크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전임 대표자의 퇴사, 보직 변경, 전근, 지위 승계, 영업 양도·양수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신임 대표자는 변경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목록 이전글 테마파크업 허가증 상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023-06-27 다음글 휴업 중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