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3-06-27 안녕하세요.테마파크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휴업 중인 경우는 사업자 교육을 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도래하는 차수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목록 이전글 전임 대표자의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표자는 언제까지 사업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023-06-27 다음글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