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023-06-27 안녕하세요.테마파크 안전정보망 운영자입니다.해당 교육은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교육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418호(2021.11.18) 및 Q&A 중 발췌] 목록 이전글 휴업 중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3-06-27 다음글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 교육은 어디서하나요? 2026-08-06